주문
1.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4고단1212호로 “원고가 2014. 5. 9.경 피해자 B에게 ’술을 한잔하자’며 따라다녀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및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형제15941호 사건), 2014. 11. 28. 위 성남지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2015.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B를 상대로 ‘B가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5. 9.경 허위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5. 6. 30. B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13463호 사건, 이하 ‘이 사건 불기소사건’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불기소사건 기록에 첨부된 위 2014형제15941호 사건 발생 당시의 피해자 B의 112신고사건 처리표(별지1 기재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를 근거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7. 3. 11.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