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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0 2014나6473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 청구 및 부가가치세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미지급 차임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부가가치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미지급 차임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2011. 9. 16.부터 2012. 4. 15.까지의 차임(2011년 9월분부터 2012년 3월분까지의 차임, 그 지급일은 매달 15일)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동의서상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이랜드리테일로부터의 차임 수령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행권한을 수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점포의 2011년 9월분부터 2012년 1월분까지의 월 차임에 관하여 공급가액 3,522,064원, 위 점포의 2012년 2월분 차임에 관하여 공급가액 3,522,063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2011. 9. 16.부터 2012. 4. 15.까지의 월 차임은 3,522,064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위 기간 중 2월분 차임만 달리 정하기로 한 약정이 없고, 세금계산서상 다른 월과의 공급가액 차이도 불과 1원에 불과하므로, 2월분 차임도 3,522,064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 스스로 차임 원본에서 공제할 것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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