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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2036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4,219원과 그 중 43,749,385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5.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5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보증기간 2011. 6. 15.부터 2012. 6. 14.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5. 6. 12.까지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6.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의 회생신청(2014. 12. 31.)으로 신용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5. 6. 10. 국민은행에 43,751,945원(원금 42,500,000원 이자 1,251,945원)을 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5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원금에 충당하고, 채권보전비용지출금 272,550원 중 17,716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금 등 잔액은 44,004,219(= 대위변제원금 43,749,385원 채권보전비용 254,834원)이다.

마.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4,004,219원(= 43,749,385원 254,834원)과 그 중 43,749,38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10.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 11.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 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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