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67,092원 및 그 중 26,746,817원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상환채무에 관한 보증을 위하여, 2008. 2. 22. 피고 B, C, D의 각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36,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08. 2. 22.부터 2009. 2. 20.까지(이후 이 보증기한은 2013. 2. 15.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채권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 부대채무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08. 2. 25.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2. 6.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라.
원고는 국민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응하여, 2013. 3. 14. 국민은행에게 대출원금 34,400,000원 및 이자 573,480원 등 합계 34,973,48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13. 3. 19.부터 2014. 5. 30.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8,562,240원을 회수하여 그 중 335,577원을 대지급금에, 8,226,663원을 대위변제금에 각 충당함에 따라 대위변제금 잔액은 26,746,817원이 되었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회수한 각 회수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