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1 2016가단885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987,032원 및 그 중 100,986,990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1. 3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12. 피고의 국민은행의 1억원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2014. 6. 13. 1억원을 대출받았다.
피고가 2015. 10. 20.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6. 1. 7. 대출원리금 101,116,86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129,860원을 피고로부터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잔액은 100,986,990원이다.
신용보증 약정 당시 그 약정이율 등은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이후에는 10%이고, 확정손해금은 42원이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987,032원 및 그 중 100,986,990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1. 31.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5. 31.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채무변제의 시간과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원고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