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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7고정8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D 일원의 주택 재개발을 위한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와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C는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인 2011. 12. 30. 경 부산진 구청에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2012. 1. 19. 경 조합 설립 동의율이 미달되었다고

하면서 부산진 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조합원들의 인감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조합 설립 동의 율을 높이기 위하여 C의 직원인 F과 추진위원회의 경리 직원인 G로 하여금 조합원들 명의의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를 임의로 만들게 하여 이를 위 구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F, G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1. 경부터

4. 초순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1 페이지 ‘I. 동의자 현황’ 란에 성명 ‘I’, 생년월일 ‘J ’라고 기재하고, 2 페이지 일 자란에 ‘2011 년 9월 11일’, 동의 자란에 ‘I’ 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피고인 G가 미리 새긴 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F, G는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 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미리 새긴 도장을 날인하거나 진정하게 성립된 조합원의 다른 문서에서 인영 부분을 껌 종이로 전사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조합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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