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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노9565
변조사문서행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은 이 사건 각 차용금에 관하여 매달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이 차용증을 변조하였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차용증은 변조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C의 자필 기재로 동일한 필체이고 변조 부분만 다른 필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차용증만 뒤늦게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이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06. 8. 18. 자 차용증은 “ 이자는 월 3부” 라는 문구가, 2007. 3. 21. 자 차용증은 “3” 이라는 숫자가 다른 필체로 작성되었다거나 처음 차용증 작성 시점과는 다른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차용증이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변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는 점, ③ 한편 C은 수사기관에서 2006. 8. 18. 자 차용금에 관하여 땅 개발이 완료되면 이자를 월 3부로 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C 등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2006. 8. 7. 과 2006. 8. 18. 및 2007. 3. 21. 자 차용금에 관하여 각 선이자를 공제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위 각 차용금에 관한 이자 약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관련 민사소송에서 2006. 8. 18. 자 차용증에 따른 월 3부의 이자 약정 부분은 변조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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