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320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석 정로 343번 길 73( 도화동 )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가좌 IC 방면에서 도화 IC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야간이고 그곳 3 차로 도로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베 오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사전에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으면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인천 남구 석 정로 343번 길 73( 도화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