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1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 법규를 2회 이상 연속 위반하여 다른 차량 소통 및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12:00 경 용인시 처인구 유림 동 용인 IC 부근 도로를 용인 IC 방향에서 용인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스타 렉스 차량이 진로변경하며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격분하여 위 신고자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급 진로 변경 및 2개 차로를 물고 진행하는 등 2회 이상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하고 저속 운전하는 등 다른 차량 소통 및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