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J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인 주식회사 R(위 J가 최대주주이다. 이하 ‘R’라고 한다)는 2008. 7. 29.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에 양도하였다.
R와 S는 피해자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4,117,136,000원으로 평가하여(2008. 6. 30.을 기준일로 삼아, 이 사건 배임행위로 취득한 주식회사 I의 전환사채를 1,000,000,000원으로, 같은 회사의 신주를 261,907,296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이를 인수대금으로 정하면서, 위 인수대금 중 1,200,000,000원을 2008. 9. 2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917,136,000원은 위 전환사채 및 신주의 실제 가치를 2009. 12. 31.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등으로 인수대금을 정산하여 2010. 1.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R는 위 전환사채 및 신주의 실제 가치가 없다고 보아 2008. 12. 4.에 이르러 S에 대하여 위 잔금 2,917,136,000원 중 2,000,000,000원의 지급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피해자 회사의 주주는 그 후 계속 변경되었고, 법인의 상호도 현재의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피해자 회사는 2014. 1. 21. 주식회사 I 및 그 대표이사 T 등을 상대로 위 전환사채 원금의 일부인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3066), 2014. 2. 3. 피고인과 T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며, 2014. 11. 5. 피고인과 M(피해자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이다)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일부인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