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309』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경 시흥시 P에 있는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를 인수하였으나 2012.경까지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2011. 6.경 복사용지 및 지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를 S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위 회사 역시 2010. 6,894만 원, 2011. 596만 원의 당기 당기순손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당기순이익’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2015고합309 수사기록 제718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 발생하였으며, R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9매 액면금 합계 6억 7,400만 원 상당은 모두 2011. 12.경 지급 거절되거나 사고 처리되는 등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R는 2013. 11.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부천시 소사구 T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V에게 ‘내가 R를 운영하고 있는데 난방기 유통업을 하려고 한다. 물건만 공급해 주면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물품대금으로 R 발행의 액면금 2억 2,2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겠다. 위 약속어음을 틀림없이 결제하고, 나머지 물품대금도 공급시마다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영업수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