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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0 2015가단121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안양시 동안구 D 외 5필지 지상 E아파트 218동 2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배당요구하였다.

2015. 7. 15.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배당이 배제되고, 피고는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9,497,755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C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채권은 소액보증금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피고의 배당액 중 16,000,000원은 원고에게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원고가 가장임차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

3. 판단

가. 갑 2~5, 을 6~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C과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 기재된 F은 모두 원고의 외삼촌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소유자와 친인척인지 여부를 밝히라는 경매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소유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교회 지인이라고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이 30,000,000원, 그 중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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