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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나73815
부당이득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 심에서 추가한 제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00. 7. 경부터 사실혼관계로 동거하다가 2018. 10. 경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였고, 피고는 1986 년생으로 C과 H 사이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02. 8. 26. 의정부시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G으로부터 9,3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12. 2. 1. 피고 앞으로 2011. 12. 26. 자 매매( 거래 가액 1억 3,000만 원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02. 8.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800만 원,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I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2. 4. 23.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2. 4.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600만 원,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I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2. 10. 19. 이를 말 소하였고, 같은 날 F 앞으로 2012. 10. 2. 자 매매( 거래 가액 1억 3,350만 원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피고 와의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9. 9. 25. 자 준비 서면의 송달로써 위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이미 처분한 이상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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