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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44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D과 피고...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월 33만 원”을 “월 35만 원”으로, 제2쪽 제14행의 “배당표가”를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로 각 고치고, 제3쪽 제20행의 “지급하였다.” 다음에 “또한 피고는 2015. 11. 2. 가스요금 574,150원과 아파트 관리비 등 1,713,210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가사 피고가 가장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피고에게 설정해준 행위(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2. 12. 24. D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D이 같은 날 이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 주식회사 C의 위 대출금 채무가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123,665,222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D에 대해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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