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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2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운영의 ( 주 )F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2004. 9. 경부터 2015. 9. 경까지, 피고인 B은 2001. 경부터 이 사건으로 체포 (2016. 1. 20.) 되기 전까지, 피고인 C은 2006. 경부터 역시 이 사건으로 체포 (2016. 1. 20.) 되기 전까지 각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1) 피고인들은 2015. 10. 15. 14:15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 주 )F 의 자재창고에 이르러, 미리 복사하여 준비해 둔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5,000원 상당의 바닥재 13 롤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 시켜 놓은 피고인 B의 스타 렉스 승합차와 피고인 A 의 포터 화물차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1. 7. 17:03 경 위 ( 주 )F 자재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인 시가 4,235,000원 상당의 바닥재 11 롤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들은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주 )F에서 근무하다가 위 회사의 자재창고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바닥재를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절취한 바닥재를 소형 인테리어 업체에 처분한 뒤 그 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09. 11. 11:41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인 ( 주 )F 자재창고에 이르러, 미리 복사하여 준비해 둔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5,000원 상당의 바닥재 5 롤을 피고인의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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