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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3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G에게 “IT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연 3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IT 사업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신용 불량자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이 없었으며, 금융권 및 개인 채무로 약 6억 8,0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2. 29.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24, 27 부분(“ 유무죄” 란 “ 유죄” 부분이다) 과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억 8,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지급금”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았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신협은 행 통장 (J),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K),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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