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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12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 11. 20:00 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명 ‘D ’으로부터 ‘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 자금 세탁을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달라’ 라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여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G 은행 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 2 매 및 각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9. 15:3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역 3번 출구 인근 K 마트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일명 ‘D ’으로부터 도박 자금 세탁 목적으로 명의자를 알 수 없는 L 은행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8. 5. 12. 경 일명 ‘D’, M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의 조직원들 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 금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금원을 다시 전달 받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돈을 받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 ‘D’ 의 지시를 받고 2018. 5. 15. 13:10 경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 지점 부근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인출 책을 만 나 전달 받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5. 14. 14:00 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저축은행 직원인데, 3,800만 원의 저금리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그전에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변제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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