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노25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F이 미군에서 근무하였고 속칭 “ 특정 물건”( 미국 달러, 한국 5만 원 권 화폐, 스위스에서 제련한 금괴 등 공개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금품) 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어 피해자에게 F을 소개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할 의사나 F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해 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이하 ‘ 이 사건 물건’ 이라고 한다) 은 특정 물건으로서 유통될 수 없고 화폐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특정 물건의 처리를 부탁 받아 일을 진행하였으나 특정 물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져 일이 무산된 적이 있었던 점, ② 그런데도 F은 피해자에게 “ 이 사건 물건을 주면 처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5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주겠다.

이를 가지고 100억 원 상당의 특정 물건을 받아 올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사건 물건은 F을 통하여 바로 처리할 수 있고, F의 신분은 확실히 보장한다.

우리를 믿어라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처리에 필요한 돈을 보내라는 의미로 직접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적어 주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F과 함께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다는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