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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로 “ 미 8 군에서 발행한 수표 50억원을 주면 특정 물건( 미국 달러, 한국 5만 원권 화폐, 스위스에서 제련된 금괴 등 공개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금품) 100억원 상당을 가져올 수 있느냐

” 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 미 8 군에서 발행하는 수표 50억원을 가지고 특정 물건을 만들려면 사전 작업비로 3억원이 필요하다.

3억원을 주면 상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3억원을 받더라도 수표 50억원을 가지고 100억원 상당의 특정 물건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져 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D) 계좌로 2억원, 농협 (E)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공람)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고소사건 중 피의자 G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 피해자는 특정 물건의 중간관리 자로 소개 받은 피고인이 50억원 수표를 주면 100억원 상당의 특정 물건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작업비로 3억원을 요구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미 8 군에서 발행하는 50억원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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