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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8. 선고 2016고합11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6초기514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오세문(기소), 남철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5. 3. 초순경 속칭 '특정 물건'(미국 달러, 한국 5만 원권 화폐, 스위스에서 제련한 금괴 등 공개적으로 유통될 수 없는 금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D을 알게 되어, 2015. 3. 27.경 D에게 5억 원을 송금한 다음 '특정물건 샘플'로 현금 5억 원(5만 원권 화폐 10,000장)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특정 물건을 현금화하는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을 수소문하던 중 E을 통해 피고인과 F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F과 특정물건을 처리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5. 3. 31. 09:30경 서울 종로구 G 빌딩 224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H이 회장으로 있는 I 단체의 부회장이고, J 전(前) 대통령의 심부름도 한다. 내가 알고 있는 F은 K 대장으로 예편했고, 현재는 L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하고 있다. F은 미국에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은 '나는 K 일본사령부에서 8년을 근무했고, 4년 전에 특수임무를 띠고 한국으로 건너왔다. 현재 나는 L 소속으로 한국 정부 및 M 대통령과 협조하여 특정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특정물건을 나에게 주면 5시간 내에 L에서 발행한 5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줄 수 있고, 이를 D에게 줘서 100억 원 상당의 특정물건을 받아올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 F은 2015. 4. 8. 13:30경 서울 동작구 N역 13번 출구 인근의 '0'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L에서 5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1억 5,000만 원만 더 있으면 14조 5,000억 원이 묶여 있는 통장을 풀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정 물건이나 이를 처리하는 특수임무, 14조 5,000억 원이 묶여 있는 통장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F은 미군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5억 원이나 통장을 푸는 데 필요한 자금을 받더라도 50억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 위 G 빌딩 224호에서 현금 5억 원을 교부받고, 2015. 4. 8. 위 'O' 1층 커피숍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5. 4. 22.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 E,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13 사건의 제3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제1회 공판조서 중 각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 대질부분 포함)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6),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4-2, 70)

1. A 명의 신한은행(V) 계좌 내역, 수표발급 내역(신한은행), 수표재발급 내역(신한은행), W 명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 F 하나은행 수표지급 내역 및 계좌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송금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제출한 자료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이 미군에서 근무하였고 특정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어 피해자에게 F을 소개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할 의사나 F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경 F을 알게 되었는데, F은 피고인이 그 무렵 특정물건의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자신을 찾아왔고, 2015. 1.경 특정 물건의 처리를 부탁하여 일을 진행하였으나 특정물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져 일이 무산된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2) 피해자는 2015. 3. 초순경 D로부터 현금 5억 원이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특정물건(이하 '이 사건 특정 물건'이라 한다)을 건네받은 후 이를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5. 3. 중순경 E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 30. G 빌딩 내 X 사무실에서 처음 만나, 피고인은 자신을 'H이 회장으로 있는 I운동 단체의 부회장이고, J 전 대통령의 심부름을 한다.

내가 모시는 F은 L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하고 있다'는 등으로 소개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정 물건을 가방에서 꺼내 보여주면서 그 취득 경위를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F에게 전화로 전달하자,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정 물건이 '위조된 것인지, 돈을 주고 사온 것인지, 창고 물건은 맞는데 후속 물건이 없는 것인지' 등의 확인을 구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물건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물건이고 F의 신분은 자신이 확실히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4) F은 2015. 3. 31. 09:30경 위 사무실에 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특정물건을 주면 처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5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주겠다. 이를 가지고 100억 원 상당의 특정 물건을 받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와 F 및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P은 일치하여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F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우리를 믿어라, F이 가방을 들고 가서 5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끊어올 때까지 내가 인 담보로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다.

5) F은 2015. 4. 8. 위 0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특정물건 처리하는 자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14조 5,000억 원이 묶여 있는 통장을 풀기 위해 자금을 대기로 한 사람이 펑크를 냈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한국 금융기관을 통해 빨리 처리해 현금화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날은 위 커피숍에 없었지만 그 며칠 전 종로에 있는 식당에서 F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이미 들었다고 진술한다.

6) 피해자는 2015. 4. 22.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송금 전날 피고인, F, P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처리에 필요한 돈을 보내라는 의미로 직접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주었다고 진술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을 '특정물건'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F과 함께 처리 자금으로 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2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F이 특정물건 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자신의 신분과 능력을 속이는데 동조하여 피해자의 착오 상태를 강화시키는 정도로 가담하였고,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찾아와 특정물건 처리를 부탁하였고, 이후 F과 피고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언동에 속아 넘어간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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