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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2.23 2014고단5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문경시 C에 있는 일반가옥 철거작업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09:00경 위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살수차를 동원하여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도가 있는 비탈길로 행인들이 통행하는 지역이었고 당시 오전의 낮은 기온으로 인하여 물이 얼 수 있었으므로 철거작업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살수차에 연결된 호스를 철저히 관리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거나 염화칼슘을 같이 뿌리면서 작업을 하거나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하여 빙판길이 만들어져 보행자가 넘어지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만연히 작업자 D으로 하여금 물을 뿌리도록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61세)로 하여금 얼어붙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이후에도 향후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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