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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593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금고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서울 중구 E건물 F동 8층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2017. 5. 24. G 주식회사와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J, K호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2018. 1. 3. 주식회사 D로부터 위 ‘I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행내용]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7. 14:20경 위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남, 70세)으로 하여금 지하 3층 자재 반출구 주위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당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하부의 시스템비계를 해체하여 상부 시스템비계의 수직재에 의하여만 지지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 내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상부 시스템비계의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작업을 하기 전 상부 시스템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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