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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6고단14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 이자 현장 소장으로 강릉시 C 상가 철거작업 및 안전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위 현장에 철거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분진 막 설치공사를 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는 지역이었고 위 현장 인근에서 D 등 지역축제가 열려 다수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통행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었으므로, 철거작업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공사현장에 설치한 분진 막 등의 시설물로 인하여 행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행인들이 통행하는 도로까지 위 현장의 분진 막 지지대가 튀어 나오도록 설치하고, 분진 막 지지대에 행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5. 10. 9. 13:00 경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62 세) 이 분진 막 지지대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2014년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로 경미한 벌금을 받은 외에 전과 없고,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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