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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04. 30. 09:45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352에 있는 개봉 삼거리를 개봉 역 북부 광장 방면에서 개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에 수리비 약 1,041,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도주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 로 343에 있는 삼환 로즈 빌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F( 여, 58세) 와 그녀가 안고 있던 피해자 G( 여, 2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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