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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4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정402]란 기재와 같이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각 동의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한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고 한다

)의 내용 중 피해자 H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은 H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해자 D, E, F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서면의 내용 중 피해자 D, E, F에 대하여 기재한 부분은 단순히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입주자 등에게 주민대표기관의 업무집행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정866 란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너 I 변압기 공사업체 에서 1,000만 원 받아먹은 것, 다 알고 있고, 이 종이에 다 적혀 있어.

너는 이제 끝났어.

씹새끼"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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