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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29 2015노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장애인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팔을 잡았을 뿐 가슴을 2차례 걸쳐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모 D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특수협박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칼로 찌른 것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자식들과 며느리가 알게 될까봐 부끄럽고 창피한 나머지 자해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지능지수 66으로 상식이 부족하여 이해에 한계가 있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심신미약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피고인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을 저질렀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검사 .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ㆍ흉기등협박 ’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철회하며, ‘형법 제284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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