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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7 2013고정17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22: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D이 피해자 경찰관 E에게 "니네들 목을 자른다. 좆같은 새끼들아, 검사 딱가리나 하고, 경찰대 못 나와서 지구대 같은데 썩지, 나이 쳐먹고, 지구대에 썩고 있는다."라고 약 40분간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뭐 어쩔건데. 씨발”라고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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