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등의 신원조회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좆같네, 젊은 놈이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피해자의 경고를 듣고서도 “씨발, 어쩔건데,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말하는 등 하여, 위 주점 손님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건 행위의 자체는 그다지 엄중한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나이인데도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바, 그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