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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523694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21.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행사 기획 및 행사 대행업, 인력 공급업, 인력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을 5천만 원으로 하여, 2001. 8. 설립되었다.

나. 피고 B은 2017. 11. 27. 경 원고의 커뮤니케이션 부 소속 사원으로 연봉은 4천만 원으로 정하여 입사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벤트 프로 모션 행사 팀에서 일하다가 2018. 12. 24. 경 퇴사하였다.

다.

피고 B은 전항의 입사 시점인 2017. 11. 27. 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 이라고 약칭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4 조( 경업금지의 의무) ① 직원은 재직 중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사의 업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해당하거나 회사의 영업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체( 이하 ‘ 경쟁회사’) 의 임직원이 되거나 이를 겸직하는 행위

2. 경쟁회사를 창업하거나 타인과 동업 또는 합작하거나 경쟁회사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하는 행위

3. 경쟁회사에 고문, 자문, 위원회 위원 등으로 협력하는 행위

4. 기타 이와 유사한 회사의 영업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② 직원은 회사의 핵심 인 재임을 인지하고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전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해고 및 손해배상 등) ② 직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직원은 이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 보증서를 제출한다.

라.

원고는 2009경부터 주식회사 D( ‘D ’라고 약칭한다) 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벤트 대행 업무를 하였고, 피고 B은 원고 재직시 D의 신생 화장품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백화점 프로 모터 투입업무와 F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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