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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8가단51555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72,041 원 및 그 중 201,009,851원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2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기술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광고 대행, 온라인 ㆍ 오프라인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2016. 11. 11. 설립된 자본금 3,940만 원의 비상장 법인이고, 그 대표자는 사내 이사 C 이다.

2) 피고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7. 4. 11.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 100,000 주 중 70,000 주를 소유하였고, 주식회사 D는 피고 회사의 주식( 총 39,400 주) 을 전부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 및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 이행 약정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인적 ㆍ 물적 담보 없이 2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기술평가보증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의 담당 직원은 2017. 5. 24. 피고 회사와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 회사의 현황이나 경영진 및 주주 등을 확인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피고 B를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자로 파악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의 담당 직원은 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 현 주소, 휴대전화, 학력, 주요 경력, 주거 현황( 모 친 명의의 임차계약으로 보증금 200,000,000원, 월세 1,600,000원) 등을 확인한 다음, 보증 품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보증 품의서에 ‘ 주 채무 총 보증금액 2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 연대 보증인 실제경영자 피고 B’라고 기재하였으며, 특기사항에 ‘ 연대보증 면제 신창업보증’ 이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17. 5.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 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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