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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8가단50405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6. 3. 1.부터 2017. 9. 16.까지 C 한국지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상무 또는 전무로 근무하였고 퇴직 당시 자산운용실장(전무)이었다.

나. 피고는 2006. 2.경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경업금지와 관련된 조항(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11. 경쟁 및 유인의 금지 직원은 회사와의 근무 기간 동안, 그리고 근로계약 종료 직후 12개월 동안 스스로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또는 타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의 사업 또는 그 일부와 경쟁하거나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여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 또는 제품과 유사한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 3) 직원이 회사의 피고용인으로 있는 동안 유치하였거나 판매한 고객 또는 회사의 현직 또는 전직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직원에게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알게 된 고객을 유치하거나 유인하거나 유인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4) 회사의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을 유치, 유인, 고용하거나 고용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본 계약에 다른 의무 위반 시 직원은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는 데에 동의한다.

또한 직원은 회사가 그러한 위반에 의한 손해를 완전하게 회수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잔여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 동의한다.

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회사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 영업양도 절차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2. 이 사건 회사의 경쟁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투자부문 총괄(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마.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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