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1.부터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30(우현동) 1층에서 ‘대백마트 우창점’이나 ‘소원식자재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 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포항시는 ‘2016년도 설맞이 부정불량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하던 중, 2016. 2. 3. 이 사건 마트의 매장 내에서 유통기간이 2016. 1. 23.까지인 제품(맛선생 해물 250g) 1개(이하 ‘이 사건 적발제품’이라 한다)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였다.
다. 포항시로부터 위 적발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910만 원(= 원고의 연간 매출액이 2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로 1일당 130만 원 × 7일)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5.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적발제품을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둔 것이 아니라, 반품할 목적으로 수거하여 진열대 밖에 별도로 보관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적발제품은 직원의 실수로 진열되어 있었던 점, 적발된 제품이 1개에 불과한 점, 유통기간의 경과일이 약 1주일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마트가 영세하고 장기불황으로 경영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