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충북 청원군 C 임야 47,603㎡는 피해자 D 종중이 종원인 E, F, G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위 종중 소유의 임야인바, 피해자 종중의 종손인 피고인은 2011. 12. 12. 위 임야 중 E의 1/3 지분에 관하여 1974. 1. 1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2. 20. 청주시 흥덕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임야의 1/3 지분을 주식회사 은강에게 대금 2억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은강 앞으로 위 임야 1/3 지분에 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결의서사본, 대전고등법원 판결문 사본(2006나6629), 대법원 판결(2007다5202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노라리 종중 부동산 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수사보고(족보사본 등 첨부 관련), 정보공개결정서 통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충북 청원군 C 임야 47,6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고소인 D 종중(이하 ‘D 종중’이라 한다)이 아닌 L 종중(이하 ‘L 종중’이라 한다)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L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인 M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매도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D 종중으로서 피고인과 그 종중 사이에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