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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6노533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이 사건 매각대금 중 일부를 F에게 대여한 것은 종중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피해 종중의 관례이기도 하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중 소유 재산은 종 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에 관한 처분행위는 물론 관리행위 역시 종중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피해 종중 정관 제 17조 제 3호에 의하면, 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총회 부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매각대금 중 일부를 F에게 대여함에 있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피해 종중 소위원회는 피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그 매각대금을 피해 종 중이 체납한 세금, 피해 종중의 각종 추가 경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용도를 명확히 한 점( 수사기록 제 131 쪽, 제 132 쪽), ③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매각대금 중 일부를 대여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에 따르면, 피고인을 채권자로 기재하였을 뿐 피해 종중의 대표로서 피해 종중의 금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수사기록 제 86 쪽 내지 제 88 쪽), ④ 피고인은 F이 “ 서광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100억 원이 넘는 세종 시 행정 복합도시 철거공사를 수급하였는데, 그 중 일부 공사를 H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게 되면 선수금으로 30억 원 정도를 받게 되고, 그 때 3,000만 원을 더 얹어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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