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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74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승마농장을 운영하면서 승용마 11마리를 사육하고 관리하는 마주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던 말들이 자주 위 농장을 벗어나 주변 집과 텃밭에 들어가 나물을 뜯어먹어 주변 농가들로부터 항의를 받아왔고, 더욱이 위 승마농장에서 관리하던 피고인 소유의 말 3마리가 위 농장을 벗어나 위 D에 진입하였다가 화물차 2대와 부딪혀 화물차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었던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말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말들이 위 농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말들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말들을 전기펜스 방목장에 가두었을 뿐 위 D와 연결된 철재울타리가 열리지 않도록 자물쇠로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5. 2. 12. 01:00경 위 농장에서 관리하던 말 8마리가 전기펜스 울타리를 넘어 철재출입문을 밀고 위 D 들어와 질주하다가, 위 8마리 중 5마리가 제주시 쪽에서 서귀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쏘렌토승용차에 부딪히게 하고 그 중 2마리는 맞은편 도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서귀포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와 부딪혀 급정지하게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 3대와 연쇄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때부터 파손된 차량들과 폐사된 말들을 정리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된 같은 날 04:00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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