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49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승마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2. 13. 01:00경 원고가 관리하던 말 8마리가 농장의 울타리를 넘어 D에서 질주하던 중 5마리가 D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D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주행하던 SM5차량, 제주시방향으로 주행하던 쏘나타 차량, 로체 차량 역시 위 말들과 충격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및 위 다항 기재 충격 등으로 위 말 8마리 중 서귀포 방향의 D에서 3마리가 즉사하였고 1마리가 부상을 입었으며, 제주시 방향의 D에서 2마리가 즉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시가 각 2,000만원 씩 합계 1억 원 상당인 원고 소유의 말 5마리를 폐사케하였으므로, 피고 B와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의 일부로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 B에게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지 또한 피고 B의 과실과 원고 소유의 말 5마리 폐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