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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128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인 남양주시 D 임야 23,30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3,222㎡, 6,611㎡로 각 분할하여 위 각 분할된 토지를 합계 14억 원 매수하기로 하여, 2016. 6. 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222㎡를 매매대금 9억 3,33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6. 9. 30.로 각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611㎡를 매매대금 4억 6,670만 원, 잔금지급기일을 2017. 1. 31.로 각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특약사항을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매매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계약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1. 매매대상물은 남양주시 D 임야 23,306㎡ 중 19,833㎡를 3필지로 분할하여 1차 면적 9,256㎡, 2차 면적 3,966㎡, 3차 면적 6,611㎡ 토지와 그 지상의 수목 일체에 관한 매매계약임

2. 매매대상물 중 1차 9,256㎡와 2차 3,966㎡는 합산하여 개발행위를 신청하고 3차 6,611㎡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4. 본 계약은 매매대상물의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승인됨을 유효조건으로 한다. 만일 위 허가신청이 불허되거나 본 계약 이후 잔금기일이 경과하여도 허가 승인이 결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해제되고, 선순위차에 대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후순위차 계약은 해제한다.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으로 받은 금원을 이자 없이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9. 본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매대상물에 받은 일체의 허가사항을 즉시 취소하여야 하며 토지사용승낙서는 무효화된다.

피고는 2016. 8. 19.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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