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라는 자전거 정비업체의 대표이며, 피고인은 2016. 3월경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2016. 10월경까지 ‘C’ 창원지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가맹점 계약 해지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왔다.
1. 피고인은 2018. 10. 31. 11:58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F 블로그 ‘G’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글은 2018년 1월 20일 올린 글을 삭제후 다시 복원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으로 지난 9월 11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대면조사를 하였고 글삭제와 각서를 요건으로 합의 하기로 했습니다만 각서내용중 중략
1. 지점 해지 횡포 안양-영업권 침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대구-더 황당합니다
전화 받지 않고 문자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일산, 수원-저랑 친하다는 이유로 해지되었습니다..
중략,
2. 위 아래 없는 막말과짜증(상호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I방을 만들었는데 뻑하면 막말을 하고 나가기 일수더군요 중략),
3. 교육 같지도 않은 교육(하루에 자전거 3대를 분해 정비한다고 광고했죠 하루에 뭐 광고니깐 과대포장 됐겠지 생각할 수도 있 하루 한 대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자전거를 어떻게 3대라고 할수 있는지 양심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돈을 그만큼 받고 교육을 한다면 제대로된 교안과 교보재라도 준비 되 있어야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 교육 그 자체 였습니다 지방에 오픈한 샵대표님께서 교육 자료라도 달라고 요청하자 ”다른 지점도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냥 배우라고“했다고 하더군요 중략),
4. 지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