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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6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라는 자전거 정비업체의 대표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3.경 가맹점 계약을 맺고 2016. 10.경까지 ’C‘ 창원지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가맹점 계약 해지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20. 18:29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 중인 인터넷 블로그 ‘E’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위 블로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위 글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지점 해지 횡포 (중략) 안양-영업권 침해라는 명분이였지만 실제 내용은 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대구-더 황당합니다

전화 받지 않고 문자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일산, 수원-저랑 친하다는 이유로 해지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2. 위아래 없는 막말과 짜증 상호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뻑하면 막말을 하고 나가기 일수더군요.

(이하 생략)

3. 교육 같지도 않은 교육 하루에 자전거 3대를 분해 정비한다고 광고했죠

하루에 뭐 광고니깐 과대 포장 됐겠지 생각 할수도 있 하루 한대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자전거를 어떻게 3대라고 할수 있는지 양심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돈을 그만큼 받고 교육을 한다면 제대로된 교안과 교보재라도 준비 되 있어야 하는데 그냥 마구잡이 교육 그 자체 였습니다.

지방에 오픈한 샵 대표님께서 교육 자료라도 달라고 요청하지"다른 지점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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