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33 경 경기 평택시 C 아파트 120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 의 남자 사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무국을 던지려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 (G에 ‘H’ 라는 제목으로, ” 혹시 거기 가보 신분들.. 많으시겠죠
제가 얼마 전 12월 17일 D을 갔다 왔습니다.
포항에 사는 언니가 놀러왔길래. 언니가 육회를 워낙 좋아해서 갔습니다.
( 중략) 육 회랑, 산 낙지를 시켰어요.
언니가 먹어 보더니 별로라고 하더군요.
( 중략) 언니가 육회가 싱싱 하지 않고 질기다고
여사장님 젓가락으로 드셔 보시더니 괜찮은데요 그 말 듣고 언니가 전 아닌 것 같은데 못 먹겠다고
포장해 달라고.. 여사장님 그릇 가지고 가시고 언니가 계산하러 카운터 여기까지 모두 그냥 이해하실 문장이 실 거 같고요
( 중략) 포장한 거 여사장님이 주시면서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뒤에서 남편 되시는 남 사장님이 갑자기 육회 썰던 칼로 들이 데시며 ‘ 너 다 신 오지 마 오면 죽는다.
여기 사람들 많은 거 안 보여 확’ ㅠㅠ 뜨거운 그 무국을 부을 듯이 던질라 하시면서 칼 들이대며 ㅜㅜ 손님한테 반말하며 욕설까지 ( 중략) 그 집 사장님 인성이 참 아쉽네요..
여자라고 깔보시고“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