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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5 2019구합15085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건물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남양주시 C 도 2,935㎡ 중 21㎡(이하 ‘이 사건 제1신청지’라 한다)를 영구 점용하겠다는 내용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신청지는 행정복지센터와 공영주차장으로 인해 무분별한 통행이 발생하는 곳으로 점용허가시 버스정류장이 B교차로와 인접하게 되고,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버스 정차 시 우회전 차량의 급정거 및 시거제한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등 교통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건물의 진출입로 목적으로 남양주시 D 구거 12,653㎡ 중 68㎡(이하 ‘이 사건 제2신청지’라 한다)를 2019. 10.부터 2021. 9. 30.까지 점용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신청지는 재수립 중인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건축물의 진출입로 목적의 점용허가가 불가하고, 하천복개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복원될 경우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남양주시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통해 B 노상 공영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어 주차장 면적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면적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불허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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