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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70480
공유수면 점용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사석의 운송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7. 8. 25. 피고에게 토사석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간석지 공유수면 중 2,99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간이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 방법 등이 부적합함을 이유로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9. 8. 피고에게 새로 작성된 간이해역이용협의서와 관련 내용이 저장된 CD를 각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① 점용사용허가 신청 면적에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될 면적을 포함시키고, 우수처리계획도를 통하여 적치된 사토가 D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계획을 수립하며, ②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차량 진출입로의 위치 등이 표기된 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하고, ③ 출퇴근시간에 항상 정체되는 구간의 첨두시간 하루 중 차량의 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간 차량운행계획 등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 점용사용허가 신청 면적에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될 면적을 포함시키는 한편, ‘D 내 유입 차단계획 및 구적도’, ‘사토 적치 D 내 유입차단 우수처리 배수계획도’, ㉯ ‘진출입로 위치 및 상세 현황측량도’, ‘공사계획 평면도’, ㉰ ‘출퇴근시간 상습 정체구간 첨두시간 차량운행 계획 및 속도분석표’, ‘교통통계 및 예보표’ 등을 각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위와 같은 보완 요구를 이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사고우려 및 통행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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