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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5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는 제목 아래 기재한 사정을 양형부당 주장으로 정리하였다. .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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