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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8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 근로자 E과 합의한 점, 피해 근로자 D의 유족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같은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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