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크고, 그 피해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고려 하면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일부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는 등으로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약 480만 원 남짓 남게 되어,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이지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