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들이 6명으로 다수이고, 체불금액이 합계 5,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직전에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근로자 H, G,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00만 원 남짓을 지급한 점, 마을버스 운수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급여 및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