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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5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경영이 악화되어 주유소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권자의 소개로 주유소를 급히 매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매각 직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근로자들이 가압류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매각이 될 경우 근로자들이 그 매각대금에서 최선순위로 배당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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