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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62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2. 10. 23.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3. 01:00경 하혈을 이유로 수원시 영통구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빨리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고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넌 엄마도 없냐 개자식아! 여자라고 무시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10. 27.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7. 11:05경 수원시 영통구 E자동차공업사에서 F 등 위 공업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모친 G 운영의 ‘H’ 식당과 거래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J에게 “니 좆대가리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 버리겠다. 너희 부모, 와이프, 자식까지 내가 입으로 씹어 죽여 버리겠다!”라며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J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1회 긁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J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하혈을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K 경위에게 C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수원시 영통구 C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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