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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19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15: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택시회사의 차고지 마당에서 같은 회사 동료직원인 E(51세, 남)가 평소 피고인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위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의 우측 다리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걸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 상박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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