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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337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0:0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비 문제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50세)와 시비도중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고 싶어, 차에서 안 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트렁크에 있던 가방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본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4.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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